공정위에 따르면 (주)경성홈쇼핑과 (주)애드윈컴, (주)제이앤씨, 안명옥(제이앤시미디어 대표)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케이블TV방송광고 또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열내의 ‘핫키퍼 3.3’를 판매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3℃만큼의 발열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에도 “입기만 하면 3.3℃”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착용하기만하면 체감온도가 3.3℃ 상승할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절기를 앞두고 발열내의 관련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제재조치를 통해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