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의 경우 법인ㆍ시설 회계에 대해 결산서와 후원금 내역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하고 있지만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결산 등을 공개ㆍ보고하도록 해 횡령이나 회계서류 조작 등을 예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선안에는 사회복지법인의 형식적인 내부 감사를 통제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추천을 받아 관련법에 따른 회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소속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권한을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권익위의 전신인 국가청렴위는 외부 회계검사를 비롯한 검증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방안'을 2006년 복지부에 권고한데 이어 2007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약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