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수렵장 수는 지난해보다 8개(22개→30개, 40%), 수렵면적도 약 50%(8315㎢→1만2408㎢, 4093㎢) 늘어날 예정이다.
수렵장 개설 시·군은 강원 6개, 충북 5개, 전북 4개, 전남 3개, 경북 6개, 경남 3개, 제주 3개(고정 1개 포함)이다.
환경부가 수렵장을 대폭 확대한 것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 등으로 수렵장 운영기간이 단축되면서 수렵조수(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서식밀도 조절이 미흡해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2008년 138억원, 2009년 127억원, 2010년 13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