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새우·절삭공구 반덤핑 관세 WTO 제소

2011-10-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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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산 냉동 새우와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외신에 따르면 WTO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패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4년부터 중국산 냉동 새우에, 2005년부터는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WTO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이‘제로잉(Zeroing)’관행을 적용해 덤핑 마진을 과다하게 측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WTO 회원국 중 미국만 사용하는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을 때는 그 차액을 덤핑 마진으로 계산하지만, 반대일 때는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제로(0)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WTO는 앞선 수차례 소송에서 제로잉을 불공정 관행으로 판정했다.

그간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등이 미국의 제로잉 관행을 WTO에 제소해 승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제로잉 계산법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WTO는 관련 소송을 진행했던 한국, EU, 일본, 태국, 베트남, 온두라스에 이번 소송에 대한 참관인 자격을 부여했다.

미국은 중국산 외에도 브라질, 인도, 태국, 배트남산 냉동새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소송 또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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