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성남시가 내년부터 성남중소기업인 대상에 ‘특별상’을 신설해 시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한 기업인들에 대한 예우를 확대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에 특별상 부문을 추가, 내년도부터 시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특별상 수상기업은 시와 시의회,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인대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조례 개정안(성남시의회 최만식, 정훈 의원 공동 발의)은 시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선정해 매년 대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중소기업인대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더해 특별상을 신설함으로써, 연매출 1천억 원 달성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기여기업 등에 대해서도 시상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시의회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은 “성남시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기업인들에게 노력에 대한 격려와 예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우수 기업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 수도권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