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상수도 요금을 약 10% 인상하는 내용의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공포안과 조례·규칙안 25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1㎥당 평균 514.16원에서 563.72원으로 9.64% 인상된다.
또 월 10㎥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요금을 1㎥당 190원만 부과하는 가정용 요금 특례도 폐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10년 이상 동결한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89%에서 97%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안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내년까지 2차례에 걸쳐 2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지난달 말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의견청취안을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새 시장이 들어선 뒤 열리는 다음 달 정례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심의회는 이날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공포안’도 의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