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지난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으로부터 심 대표가 직원 임금 8억5천만원을 체불했다는 내용의 사건을 송치받았다”며 “아직 신병처리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심 대표의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경찰 등에서 추가로 사건이 송치되거나 별도의 진정이나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심 대표는 지난 8월 임금체불에 대한 사원들의 진정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회삿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직원 2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