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은 지난 6월 선 부장판사가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일부 행위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법관의 품위 손상,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선 판사는 애초 부인이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