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재성 부장판사에 정직 5개월

2011-10-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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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대법원은 19일 법정관리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선재성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 대해 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 6월 선 부장판사가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일부 행위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법관의 품위 손상,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선 판사는 애초 부인이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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