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들 금융기관의 부실 차단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과 사실상 금융회사와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는 공제조합의 취약한 지배구조와 열악한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은 조직 운영을 위한 개별법이 존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감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는 행전안전부가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른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금융당국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최근 정부가 새마을금고와 수협 등 일부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추진하는 등 투명 경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비교하면 관리·감독 수준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상호금융기관의 지배구조 리스크와 부실 경영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8월 말 현재 5개 상호금융기관의 평균 연체율은 3.83%로 은행보다 3배 이상 높다”며 “감독 및 검사 기능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우본)와 교직원공제회, 의사공제회, 자원봉사공제 등 각종 공제조합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 기관은 예금과 보험 등을 판매하며 금융회사와 비슷한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본은 관련 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부처 내에 별도의 감독 조직은 없다.
다른 공제조합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험 등을 팔지만 사적 당사자들끼리 상호부조성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약관을 개정하는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금융당국과 협의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과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규제에 나설 수 없다”며 “전반적인 경영 지표를 들여다보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기관과 공제조합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감독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지 않으면 기관마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결국 고객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감독 체계를 하나로 정리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