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 18억원을 재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농식품부가 요구한 18억원을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18억원이 반영되지 않고 2012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산직불제는 시행되지 못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정치권이 대체적으로 수산직불제 시행에 적극적이라 2012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산직불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수산직불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여러 가지 직불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고 수산직불제도 그 일환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육지생활중심권에서 8㎞ 이상 떨어진 도서내 2만7000가구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일반지역과의 어업소득차액 3년 평균인 98만원의 50%인 49만원을 어가당 1년마다 지급한다.
필요 예산은 1년에 110억원이다.
49만원 중 24만5000원은 어업인 지원용으로, 24만5000원은 어촌계 공동 지원용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우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8억원의 예산으로 육지생활중심권에서 50㎞ 이상 떨어진 도서내 4415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오는 2015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중 ‘농촌개발·복지증진’ 예산은 1조5970억원으로 올해의 1조6536억원보다 566억원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