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좌초 위기

2011-10-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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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농식품부 요구 시범사업 예산 18억 미반영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이하 수산직불제)’가 좌초 위기에 빠졌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 18억원을 재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농식품부가 요구한 18억원을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18억원이 반영되지 않고 2012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산직불제는 시행되지 못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정치권이 대체적으로 수산직불제 시행에 적극적이라 2012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산직불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수산직불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여러 가지 직불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고 수산직불제도 그 일환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육지생활중심권에서 8㎞ 이상 떨어진 도서내 2만7000가구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일반지역과의 어업소득차액 3년 평균인 98만원의 50%인 49만원을 어가당 1년마다 지급한다.

필요 예산은 1년에 110억원이다.

49만원 중 24만5000원은 어업인 지원용으로, 24만5000원은 어촌계 공동 지원용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우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8억원의 예산으로 육지생활중심권에서 50㎞ 이상 떨어진 도서내 4415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오는 2015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중 ‘농촌개발·복지증진’ 예산은 1조5970억원으로 올해의 1조6536억원보다 566억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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