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주 기자)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 방지와 권리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불법복제 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장이 협약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