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MC몽에 징역 2년 구형

2011-10-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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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기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MC몽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3월 1심에서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C몽 측은 고의로 치아를 뽑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MC몽은 “대한민국에서 큰 사랑을 받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에 휘말린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연예계 복귀는 바라지도 않는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며 평생 봉사하고 사죄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며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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