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표준특허의 사용 허락을 구했던 의도를 왜곡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가했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반독점 조항을 위배했다는 주장 일부를 기각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고 판사는 애플이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권리 침해 내용을 바꿔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에 대해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를 내려달라는 애플의 주장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법원의 결정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 사용에 대해 프랜드(FRAND) 조항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프랜드 조항은 제품에 필수적인 표준특허에 대해 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특허의 라이센스 기간에 원칙을 침해했으며, 불법적인 시장 독점으로 중대한 표준특허 침해를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프랜드 기간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미국 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10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수세에 몰렸던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반격을 시도했지만 기각됐다.
13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통신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한 데 대해 프랜드를 이유로 기각했다.
중요한 표준특허를 이유로 판매금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네덜란드 법원의 결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