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다음주 초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는 이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은 강·절도, 성범죄 또는 이를 기초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경비업법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새 규정은 강·절도범과 성범죄자에게는 금고보다 강화된 ‘벌금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신적인 문제로 형 대신 치료 감호를 받은 사람도 결격 사유로 규정했다.
개정법률안은 경비업체 설립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로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비 인력과 자본금,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않거나 결격 사유를 지닌 임원이 있는 경우, 취소 처분을 받은 법인으로서 처분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청은 내주 초부터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시작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은 법안 통과 이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까지 감안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개정법률이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비원은 직업 특성상 타인의 집의 안방까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강·절도나 성범죄 등 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비원의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면서 “경비업체 허가 기준 완화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