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 회장이 공적 인물이지만 상견례와 데이트 현장의 분위기를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기 어렵다”며 “드러내길 원치 않는 사적 대화를 엿듣고 현장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31)씨 부부는 지난 4월 시내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했고, D사 취재진은 호텔 주변에서 기다리다 정 부회장 부부 사진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또 결혼 일정과 현장에서 부부가 나눈 대화를 상세히 설명한 기사도 내보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사적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했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해 취재방법도 위법하다”며 기사 삭제와 위자료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