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조항을 담은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검사 임용 결격 사유에 복수국적자를 명시한 것이다.
이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되며, 외국국적 보유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새 국적법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가 외국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국가안보·기밀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재판업무를 담당하거나 재판업무의 보조, 등기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검사나 법관은 수사나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확보 측면에서 외국국적을 보유한 사람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1월 시행된 새 국적법은 외국인 우수인력,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려고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했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