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실태 조사에서 모범운전자 2만7834명 중 3133명(11.3%)이 단체상해보험 미가입 상태였고, 야광조끼와 방한복, 교통안전봉 등 최소한의 장비도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교통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범운전자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들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또 효율적인 교통자원봉사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해 안전교육을 체계화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가 수용되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사고 예방과 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