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3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윤씨의 상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2000년 병장 제대한 윤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뒤 2002년부터 수차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