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실과 목록을 구체적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만 처벌된다면, 저작권자는 수백개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스스로 찾아 중단을 요구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저작권자의 보호요청이 없더라도 업체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사이트 이용자들이 ‘뽀로로’등 애니메이션과 ‘식객’ 등 만화 파일을 불법유통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보호요청이나 구체적 침해행위 통지가 없었으므로 이들 업체에게 침해행위 방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