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달 파리 본부에서 열린 뇌물방지작업반 정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3단계 평가를 실시, 이같은 내용의 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국제적으로 막아 공정경쟁을 통해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OECD 34개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모두 39개국이 서명돼 있다. 우리나라는 99년 협약에 가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 신고자까지 보호 대상 범위를 넓힌 새로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등 한국 정부가 주목할 만한 진전(notable progress)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입보증기관의 해외뇌물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경제활동 제한 조치, 해외뇌물사건 처리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및 정보수집과 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 간 비공식 협의회 출범 등의 조치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보고서는 협약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뇌물 사건 및 형사공조사건 기록의 보존기간 확대, 처벌수준의 강화, 세무조사 시 감지된 해외뇌물 의혹사건의 수사기관에 대한 의무적 보고, 기업들의 해외뇌물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함께 권고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평가는 우리 정부의 공정사회를 위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해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