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무원 신입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일 1년 전까지, 경력 채용시험은 6개월 전까지 시험 계획ㆍ일정 등을 공고토록 하고 있다.
현행 법은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시험일 2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66만4000명에 달하는 등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20일 전 시험 공고 규정' 때문에 수험 준비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수험생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