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자동차의 경우 부품회사들도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 FTA 내용 자체에 반대 입장을 가진 일부 의원들도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신속하게 비준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관계장관들이 여야 의원들에게 한미 FTA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조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세계가 한미 FTA를 부러워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올해 예산도 제때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도 연말까지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1월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와 예산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하면 취득세 감면율이 50%에서 75%로 올라가는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감면이 신설되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등의 국가유공자단체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과 전가치 취득세 감면(140만원까지 공제)이 신설된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100%에서 75%로 축소되지만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 공사에 대한 감면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기존의 사전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지정 방식으로 정했다.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수임 제한 기관에서 파견·휴직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은 제외 시키는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개정령안은 공직 퇴직자가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퇴직 1년 전까지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법원ㆍ검찰청의 경우 지원·지청을,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기관을 별개로 하도록 했다.
이날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9건, 법률철회안 1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