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담금 계산시 사용하는 종합병원의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1.28에서 1.8로 40.6% 상향 조정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는 현행 5.46에서 6.52로 19.4% 올렸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건물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거용 건물, 학교, 외국공관 소유 건물 등을 제외한 연건축면적 1천㎡ 이상 건물주에게 시가 매년 7월 말 기준으로 한차례 부과한다.
시는 올해 총 135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되면 연간 5억8천여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