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는 조항과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했다.
양 의원은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의료법에서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로 제한하는 취지는 의사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것을 개설 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네트워크 병원 소유주인 의료인이 단순 경영 목적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업 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