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판매 상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설명하지 않는가 하면, 각종 민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 출신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상금감사나 감사위원들은 비리 관행을 방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18일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사 간 담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삼성생명을 비롯한 16개 생명보험사가 종신보험과 생명보험, 교육보험 등 개인 보험상품의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12개 회사에 과징금 3653억원을 부과했다.
담합 보험사 중 한 곳인 교보생명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과징금 1342억원을 전액 면제받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의 이 같은 담합 관행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과징금 부과로 이어진 바 있다.
보험사들은 2007년 6월 손해보험 상품의 보험료율에 합의했다가 과징금 500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1억원을 추가로 물어냈다.
또 14개 생보사와 10개 손보사, 농협은 이듬해 단체보험, 퇴직보험 보험료를 담합한 혐의로 265억원을 부과 받았다.
대기업 계열 보험사들의 경우 심각한 일감 몰아주기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해 문제를 사고 있다.
롯데손보의 계열사 적립금 지난해 5월 말 28억원에서 올 6월 말 2245억원으로 늘었으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계열사 적립금 비중은 각각 57.7%와 4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해 4~9월 삼성전자 개인연금 167억원, 삼성화재와 에스원 퇴직연금 274억원 등 모그룹인 삼성그룹 계열사와 총 544억 4000만원어치의 금융거래를 했다.
삼성생명은 또 고객들의 결제 시 삼성카드만 받고 있어 삼성카드 미소지 고객들은 카드 결제를 포기하거나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로부터 1226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을 유치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이득의 상당 부분을 계열사나 사주 등에 배당으로 나눠줬다.
2010 회계연도 기준 보험사별 배당성향은 대한생명이 42.06%로 가장 높았으며 한화건설(24.88%)과 한화(21.67%), 한화케미칼(3.71%) 등이 총 배당금 1995억원의 절반을 나눠 가졌다.
LIG손보(36.02%)와 현대해상(35.30%), 메리츠화재(32.47%), 삼성화재(26.28%)도 배당성향이 높았다.
그러나 각 보험사의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감사위원들은 이러한 편법 행위에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코리안리 등 다수 보험사는 금감원 출신 인사를 감사위원이나 감사로 기용하고 있지만 잘못된 관행을 거의 문제 삼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