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걸러낸다

2011-10-18 15:2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최근 근로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표본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오는 21일까지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한 후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거나 받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2년~5년) 및 추징 이외에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미수령)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10월 현재 근로장려금 미수령 환급금은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총 144억원(약 2만7000가구)에 이르고 있다. 또 근로장려금 평균 미수령 비율은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월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51만9000가구에 대해 가구당 평균 77만원씩 모두 3986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6만5000가구의 78% 수준으로 작년보다 4만7000가구가 줄어든 것이다. 총 수급액도 383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후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환수와 함께 최대 5년간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