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대출모집 업무 위탁의 부적절성과 투자손실 초래 등 법규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박중진 대표이사에게 주의를, 임직원 9명에게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동양생명은 지난 5년 동안 대부업체 508곳에 대출모집 업무를 맡기고 이를 숨겨왔다.
또 자사 상품의 수술보장특약에서 담보하는 자궁소파술과 관련, 약관에 정해진 ‘2종수술’ 대신 계약자에게 불리한 ‘1종수술’을 적용해 741명에게 2억2200만원의 보험금을 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외화표시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외국환위험관리기준을 두지 않은 채 3000만 달러 상당의 유가증권을 손절매하지 않아 지난해 말 현재 1300만 달러의 추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