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낙태·정관수술’한센인들 국가배상 ‘첫 소송’

2011-10-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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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센병 회복자 200여명이 ‘강제 낙태’와 ‘단종(생식기능을 차단해 임신을 막음)’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한센인권변호단(단장·박영립 변호사) 등에 따르면 한센병 회복자 207명은 과거 한센인 정착촌에서 벌어진 강제 낙태 및 정관수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센인권변호단 측은 “1950년대 이미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으며 완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가가 알았는데도 한센인에게 낙태와 단종을 강요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센병 회복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한센피해자법이 시행된지 3년 됐지만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피해자 생활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손해금 일부로 우선 단종 피해자 190명에게 각 3000만원, 낙태 피해자 17명에게 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006∼2008년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낙태·단종 수술을 당한 국내 한센병 회복자 500여명에게 1인당 800만엔(약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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