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감면이 신설되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등의 국가유공자단체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과 전가치 취득세 감면(140만원까지 공제)이 신설된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100%에서 75%로 축소되지만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 공사에 대한 감면은 유지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재래시장 등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