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와 학력증명서, 여권·비자,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학원들이 공식 교습비와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받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를 수익자 부담 성격이 강한 6종만 인정했다.
특히 입시학원이 받아온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학원 운영비용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원이 걷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외부 공인기관의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모의고사비 ▲음악·미술 등의 실습 수업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학원 차량 운영에 드는 차량비로 제한된다.
이 가운데 차량비는 8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학원이 징수할 수 없는 기타경비에 포함됐으나 입법예고 기간 여론 수렴을 통해 별도 징수할 수 있는 경비로 인정됐다.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6종의 기타경비를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미 공포 시행된 학원법에 따라 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와 학력증명서, 여권·비자,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불법 과외를 신고하는 이른바 ‘학파라치’에게 주는 포상금은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늘어나고 학원·교습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약간 줄어든다.
단, 학파라치의 신고대상은 보통교과(논술포함)나 외국어교습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교습이나 독서실, 진학지도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석교사제와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6개 법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1명의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수석교사는 4년마다 재심사를 받으며 매년 업적평가를 받는다. 수석교사의 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시간은 2분의 1로 경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