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등 일부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헀다.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 이미 설립된 추진위원회·조합의 경우 취소 요건(토지 등 소유자 1/2 동의 등)을 마련해 취소 시 자동으로 해제된다.
신규 정비사업은 3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가 도입된다.
한편,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주거지재생사업,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비방식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연·중단중인 정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