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닷새간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헤지펀드 운용 신청을 받기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운용사, 증권사, 자문사 등 관련업계 관계자들 150여명이 참석했다. 헤지펀드 인가 심사를 맡게 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인가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인가심사의 기본방향은 적격성을 갖춘 금융투자회사에 선별적으로 인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심사의 신속성을 위해 헤지펀드 인가심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인가업무를 총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가신청 시 일괄접수를 원칙으로 해 일정기간에 인가신청서를 집중 심사, 인가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헤지펀드 매니저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헤지펀드 사업계획서(투자전략)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인가심사 시 헤지펀드 전문가를 외평위 위원으로 추가 위촉, 외부전문가들의 인가심사 참여도도 확대키로 했다.
종합자산운용회사는 자격요건(수탁고 10ㅈ원, 전문운용인력 3인) 충족 서류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한 뒤 금감원의 요건심사를 거치면 된다. 이 외에 인가 신청자는 선택에 따라 예비인가 또는 본인가 신청이 가능하고, 세부 항목(법인격, 자기자본, 사업계획, 물적, 인력, 대주주,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된다.
운용사들이 '1호 헤지펀드' 출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시장 선점 효과 때문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1호 펀드라는 상징성 때문에 운용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인가 요건과 운용 경험, 위험관리 기법 등 모든 분야에서 준비를 끝낸 상태라 언제든지 헤지펀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와 투자자문사의 운용 인가신청은 다음달 시작된다.
증권사는 자기자본이 1조원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자문사는 일임재산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