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사업자간 하자분쟁, 소송 없이 신속하게 해결

2011-10-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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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 설치 1년, 77건 조정 성립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아파트 시공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두고 입주예정자와 시행·시공사간 벌어지는 분쟁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설치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1년 동안 263건(월평균 22건, 일평균 1건)의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 중 77건의 분쟁을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자분쟁조정은 조정 성립 77건을 비롯해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하여 결렬된 경우가 21건(12%),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해 종결(기각)된 경우 59건(33%) 등이었다. 현재 계류 중인 조정은 75건에 달했다.

사례별로는 건축분양에서 가장 많은 173건(65.8%)이 발생했고 이어 기계분야(17.6%), 토목·조경분야(10.6%), 전기분야(6.0%) 등 순이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주체는 입주자(81%)와 입주자대표회의(16.3%)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업주체가 신청한 경우는 2.7%였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하자의 책임을 놓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해 별도의 소송 비용부담 없이 60일(1차에 한해 30일 연장)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자분쟁 소송은 변호사 보수, 하자진단비용, 감정비용, 인지세와 승소가액의 약 20~30%에 달하는 진단업자와 변호사의 성공사례비 등이 지출되고 분쟁해결에도 1년 이상 소요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하자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사무국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하고 하자점검 방법, 판정기준 및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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