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설치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1년 동안 263건(월평균 22건, 일평균 1건)의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 중 77건의 분쟁을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자분쟁조정은 조정 성립 77건을 비롯해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하여 결렬된 경우가 21건(12%),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해 종결(기각)된 경우 59건(33%) 등이었다. 현재 계류 중인 조정은 75건에 달했다.
사례별로는 건축분양에서 가장 많은 173건(65.8%)이 발생했고 이어 기계분야(17.6%), 토목·조경분야(10.6%), 전기분야(6.0%) 등 순이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주체는 입주자(81%)와 입주자대표회의(16.3%)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업주체가 신청한 경우는 2.7%였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하자의 책임을 놓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해 별도의 소송 비용부담 없이 60일(1차에 한해 30일 연장)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자분쟁 소송은 변호사 보수, 하자진단비용, 감정비용, 인지세와 승소가액의 약 20~30%에 달하는 진단업자와 변호사의 성공사례비 등이 지출되고 분쟁해결에도 1년 이상 소요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하자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사무국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하고 하자점검 방법, 판정기준 및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