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통상절차법 도입할 것”

2011-10-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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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11일 "통상정차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의회가 정부의 통상교섭에 대해 전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상절차법은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등 정부의 통상교섭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2 재재협상안' 중 국내 보완책이 일부이다.
 
 그는 “미국은 아예 통상교섭권이 국회에 있어 국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헌법상 그렇지 못하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통상교섭에 대해 전혀 보고도 못 받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의 한·미 FTA 비준안 협상에 대해서는 “재재협상이 아닌 범위 내에서 지금 민주당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야당의 요구 중에 합리성이 상당히 있고 거기에 응할 생각이다. 중소상인 보호나 농가피해 우려에 대한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대폭 수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남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태도를 분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민노당은 아마 물리력을 동원할 것인데 이에 대한 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미 백악관에서 나한테 사람을 보내 한미FTA에 대한 생각을 묻기에 `한국이 먼저 상임위에서 처리했는데 미국이 그것을 처리하지 않아 재협상까지 갔고 한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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