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범죄사고 발생시 과학적인 원인규명을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인권보호를 위해서다.
6일 한국법과학감정인협회 설립추진위원단은 전현직 국과수 감정인들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 감정인들 30여명이 오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율평법률사무소에서 예비회의를 갖고, 창립총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단은 법률사무소 율평의 이정현 변호사(40,남)와 신윤열(50,남) 한국법과학연구소 소장의 주도아래 김준엽, 박은태, 박소현 변호사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대국민을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립추진단에 따르면 CSI를 통해 많이 알려진 법과학 분야는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재판과학이라 불리는 분야라 민형사 재판에 과학적이고 공정한 증거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판결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제시한 부정확한 증거로 억울한 피의자가 되면 당사자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감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민사에서도 기업간 제품하자 원인 분석, 문서의 위조여부, 사기사건으로 책임소재를 다투거나 교통사고의 공학적 분석이 필요할 경우 법과학에 따른 분석감정이 아주 중요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우리나라 법과학 감정분야의 인력과 기술은 동남아 쓰나미 피해자 개인식별, 서래마을 영아유기사건 등에서 보듯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준을 인정받고 있으나 감정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은 물론, 감정인에 대한 처우가 형편없는 수준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법과학 감정인력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행정안전부산하)를 떠나면 힘들게 익힌 능력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해 인력의 재활용 방안 강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국과수 출신으로 국내 최초의 민간 감정연구소인 한국법과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신윤열 소장은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고, 보다 많은 법정에서 손쉽게 법과학을 활용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이루어 지도록 이 분야 감정인들의 뜻을 모으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협회 설립을 추진중”이라면서 “협회는 다양한 법과학 분야의 전문인들이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재판문제에 관한 과학적인 도움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익적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전화 (02)522-9900 팩스 (02)522-9904
(아주경제 강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