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대표의 유죄 판결로 론스타도 양벌규정에 따른 유죄가 적용,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매각이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론스타가 선고 후 1주일 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외환은행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 대주주 적격성요건으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과 금융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론스타의 유죄판결과 관련 금융위는 이날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단 사전통지를 거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충족명령)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19일 회의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 결격시 금융위는 론스타 보유의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 중 10% 이상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법률상 처분방식까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주식매매계약을 처분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지분 매각 방식은 법령에 언급돼 있지 않으며 금융위는 법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위는 론스타의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 여부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를 다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본 여부의 경우 은행법은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 산업자본으로 분류, 은행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이를 판단하는 기관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도 론스타와의 가격 재협상 가능성이 남아있어 이번 회의 때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이번 금융위 회의 때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 상실, 지분을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하나금융으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대법원에 재상고하며 시간을 번 뒤 하나금융과의 가격협상을 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론스타가 협상 우위를 위해 산은금융이나 호주 ANZ 등 외국 은행들과의 협상 다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나금융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입장에서 외환은행 매각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가 줄곧 법원 판결 이후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가하락에 따른 외환은행 매각가격 재협상 여부에 대해 “반대로 외환은행의 주가가 급등했다면 가격재협상을 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도 여러 여건을 고려해 가격 재협상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또한 ‘론스타 재판’의 유죄여부에 가장 직접적인 여파를 받게되는 외환은행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채 금융위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이) 외환은행의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론스타 지분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외환은행 노조 측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며 금융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노조는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그대로 승인할 것이라는 금융권의 관측에 `국부유출‘ 논란를 부각시키며 적극 저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