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도가니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사회복지분야 및 회계ㆍ법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이사 또는 감사를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임원이 불법행위 등으로 조사ㆍ감사를 받을 때에는 정부 및 시ㆍ도지사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직권 정지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학대나 성범죄 등의 전력을 사회복지시설 근무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에 회계 등 재정상황을 보고하도록 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진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00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