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관세청이 역외탈세 의혹이 높은 ‘외국환거래위반사범’ 및 ‘재산국외도피사범’ 등의 과세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단지 외국환 거래 조사자료만 제공받는 등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세청은 양질의 역외탈세 자료인 ‘외국환거래위반사범’ 및 ‘재산국외도피사범’ 등의 과세자료를 검찰에는 모두 송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세청은 1년 가까이 관세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뿐 의미 없는 협의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사 자료가 검찰에 송치돼 활용할 수 없다면 수사가 종결된 이후라도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제공받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기획재정부가 해당 자료를 국세청이 제공받도록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