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금융당국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노조는 하나금융이 보장해준 5조2000억원 중 2조8000억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조는 론스타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국부유출에 속한다면서 금융당국에 대주주 자격이 상실된 론스타에 대해 즉각 의결권을 정지시키고, 은행법 제16조의4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조는 6개월마다 하게 돼 있는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정기 적격성)를, 론스타 문제의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