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판결 내용을 감안해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론스타가 금융위의 적격성 충족명령을 받게 되면 현재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51.02% 중 한도초과보유 주식 41.0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가 제한된다.
론스타가 정부의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는 론스타가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41.02%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금융위는 “주식처분 명령시 처분 방식에 대해선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론스타에 대해 즉각 주식을 공개매도토록 하는 징벌적 매각명령 대신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의 기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외환은행 합병 당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천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