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지경부·석유관리원 유사석유 집중포화

2011-10-06 16:40
  • 글자크기 설정

검사 엉터리 “사고 당일에도 검사했지만 정상 판정”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최근 유사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 사고와 관련,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지경위 의원들은 특히 석유관리원의 부실한 단속 행태를 질타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과 28일 유사석유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기도수원과 화성의 두 주유소 모두 올해 석유관리원의 품질 검사를 7차례씩 받았지만 ‘품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고 당일에도 품질 검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단속의 의미가 없었다"며 석유관리원 검사가 엉터리였다고 몰아세웠다.

지난 3년간 유사석유로 인한 탈루세액 추정치는 6000억원에 달하는데 전체 과징금 부과액이 155억원으로, 탈루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2.6%에 불과하다는 것.

그는 유사석유 관리대책과 관련 "소방방재청이 전담하는 비밀탱크 단속 권한을 석유관리원에 이양해 현장에서 실효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사석유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 그동안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세금을 전액 추징하고,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름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확대할 예정인 무폴주유소의 유사석유 적발률이 5배에 달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유사석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무폴 주유소의 적발률이 4.66%에 달했는데, 이는 브랜드 주유소의 5배 수준이다”며 “정부가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무폴 주유소를 늘릴 계획을 내놨지만, 이럴 경우 주유소에 대한정유 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이 사라지게 돼 불법 석유의 유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영희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최근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지금이라도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된 도심의 폭탄 같은 주유소들의 명단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현재 석유관리원 인력이나 예산이 모자란 측면이있다”며 “석유관리원은 지하에 숨어있는 비밀탱크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조직을 정비하는 방안이나 관련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까지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또 “유사석유에 대한 단속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유사석유 단속에 한번만 걸려도 영업정지를 내리는 초강수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