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외환銀 주가조작혐의'론스타 유죄, 유회원 전 대표 징역 10년 구형(2보)

2011-10-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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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6일 지난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론스타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허위감자설'을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 대표이사의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도 함께 기소토록한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 전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유 전대표는 2심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무죄로 판단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유 전대표 등은 외환카드 감자를 성실하게 추진하지 않고 감자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2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외환은행은 벌금 452억원에 추징금 123억원, 론스타는 벌금354억여원에 추징금 100억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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