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점검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혜자인 노인으로부터 당한 돌보미 성추행(성희롱) 사고가 12건으로 집계됐다.
성추행 신고는 2009년 1건에 불과했지만 올 7월 현재 7건으로 급증했다.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지만 이들 노인의 경우 순차적으로 주의, 경고, 자격정지를 받는데 그쳤다.
노인돌보미에 대한 성추행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강 의원은 추정했다.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는 “공식 보고된 건수는 12건이지만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보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의 직원 19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희롱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168명으로 8.6%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노인돌보미 성추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방문요양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성추행 피해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