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하수도 미설치’지역 개발행위 제한 폐지

2011-10-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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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난개발 우려…제주시권 도심 집중화 현상<br/>도 난개발 방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층수제한,면적 제한 등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는 제주시 동(洞)지역에 ‘하수도 미설치’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도는 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을 폐지,녹지지역 등 일부용도의 건축규모를 제한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도는 도시계획 조례의 주민 애로사항 해소 및 최근에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

다.

녹지지역의 난개발과 제주시권 도심집중화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수도 미설치 ’지역 행위제한은 시 동지역에서 공공하수도가 곁에 없는 토지에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은 2010년 1월부터‘기존 하수도와 연결하는 200m이내의 지역’에선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중산간 지역의 개발을 지양하고 관광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이 가

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생태면적률,에너지 절약형 건축계획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는 환경성을 강화했다.

개정 조례안은 일부용도의 건축을 규제하는 보완장치를 내놓았다.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연립주택을 4층에서 3층으로 층수를 낮췄고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계획관리,농림지역에서 소매점의 면적을 1,000

㎡이하에서 500㎡이하로 줄였다.

또,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음식점은 500㎡이하로 제한했다.

시설 입지에 따른 차량소통 및 소방도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너비 6m 이상 도로로,대형차량이 진출입하는

물류창고,차고지 등은 너비 10m 이상 도로로 강화했다.

도심 과밀화 방지 및 공지 확보를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에서 10층 이상이거나 용적률 500%이상인 건축물의 건폐율도 현행 80%이하에서 70%이하로 강화했

다.

한편,농지,산지의 훼손을 최소,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공장,전통사찰 등의 건폐율을 현행 20%이하인 것을 40%이하로 늘려주었다.

도 김민하 도시계획과장은“이번 조례 개정안은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제주도로 이양된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제주 실정에 맞게 차별화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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