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빈곤층에 대해 체납 압류조치가 금지됐음에도 불구 지난 3일 기준으로 기존의 압류조치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는 10만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압류 등 강제 징수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단 지난 5월 19일부터는 건보료 월 3만원 미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금지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진행된 압류조치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압류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윤 의원은 “월 3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통장, 신용카드에 대한 압류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