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두 안건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200원 올리고, 하수도 요금을 오는 2014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약 2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건이 확정되면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겠지만 대다수 시의원들은 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도 요금은 2005년 5월 이후, 대중교통요금은 2007년 4월 이후 동결돼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교통 운영 적자는 올해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통요금 인상은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의견청취는 구속력이 없어 본회의에서 의견 청취안이 부결되더라도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하면 요금이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은 인상폭을 낮추거나 내년도 요금 인상만을 허용하는 선으로 수정안이 나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