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수원 주유소 폭발사고(사망 4명, 부상 3명)가 불법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한 후 유사석유를 보관하면서 발생한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유사석유 판매.보관여부 및 불법 비밀탱크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박승순 경제과장과 에너지관리팀 직원 등 4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송림동 소재 해바라기주유소 등 관내 11개주유소를 현장 방문해 석유제품 시료채취, 불법 위험물 저장탱크 설치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채취한 석유제품 시료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분석.의뢰해 검사결과 유사석유 등으로 판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비밀탱크 설치 등 지능화된 유사석유 제품 취급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의무화, 유사석유제품 판매 1회 적발시 사업정지 및 처분사항 게시․공표를 골자로 하는 입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향후 유사석유 제조.판매.보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유사석유와 관련된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