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에 내년 초 카드사업을 분사할 때 대규모 희망퇴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희망퇴직을 거치며 500명 이상의 직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태다.
외환위기 당시 직원 3000명을 줄인 이후 대규모의 희망퇴직은 없던 우리은행은 희망퇴직이 이뤄지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직원 채용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카드부문 분사 때 직원 1500명이 은행에서 카드사로 이동하는 것과 때를 맞춰 희망퇴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20~30명이 아닌 대규모 희망퇴직을 유도하고자 어느 정도의 퇴직 보상금 지급이 적정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은행의 대규모 희망퇴직은 예보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반대도 만만치 않지만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희망퇴직 관련 보상의 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퇴직금을 기본급의 30개월치로 두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를 국민은행과 같은 수준인 36개월치로 늘려야 이번 대규모 희망퇴직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희망퇴직 관련 보상의 폭은 예보가 경영개선이행약정(MOU)에서 예외로 허용하지 않는 한 늘릴 수 없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3년만에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22일, 378명) 최대 34개월치를 보상으로 지급했다. 국민은행은 작년 11월 업계 최대규모인 3244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최대 36개월치를 보상으로 지급하고, 자녀 2명의 학자금을 대학까지 지원하는 등의 금융권 최고 수준 보상을 전격 단행했다.
이와 관련 은행권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실시해서 인사적체를 해소하려 생각한다면 퇴직 대상인 지점장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만약 보상 금액이 적절치 못하면 젊고 유능한 직원 위주로 은행을 떠나며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