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중국경제> 中 자원세 개혁 ‘꿩 먹고 알 먹기’

2011-10-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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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보호 + 지방정부 적자 해결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국무원이 최근 석유와 천연가스에 부과해 온 자원세를 기존의 종량제에서 종가제로 전환하고, 판매액의 5%에 이르는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세 임시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중국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자원세 개혁방안을 향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죠.

이를 통해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정부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자원세 개혁’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원세란, 중국이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난 1984년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대해서만 자원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중국은 이후 1994년 징수 대상 범위를 원유, 철금속 광원, 비철금속 광원, 기타 비금속 광, 염류 등 7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6월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를 대상으로 석유, 천연가스 자원에 대해 자원 판매액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자원세 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징수 대상 지역을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간쑤(甘肅)성 등 서부 지역의 12개 성으로 확대해 실시했습니다.

지난 1년 간의 시범 시행 끝에 중국 정부가 드디어 지난 9월 말 자원세 개혁안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자원세를 개혁하면 무엇보다 가장 커다란 효과는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덩달아 지방정부 세원도 늘어나 해당 지역 인프라 개선이나 민생 개선에도 도움이 되죠. 특히 최근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정부에게 자원세 개혁은 ‘가뭄 끝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중국 재정부가 2011년7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국 전역 자원세 총액은 307억63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9% 늘어났습니다.

지난 1년 간 자원세 개혁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신장 지역의 경우 1년 간 자원세 명목으로 거둔 세금이 무려 36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죠.

사실 자원세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치솟는 물가는 중국 정부가 자원세 개혁안을 실시하기 위한 최대 걸림돌이었죠.

석유업계가 자율적으로 유류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세제 개혁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은 원가에 반영돼 석유 가격이 인상되고, 결국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가뜩이나 인플레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름값, 천연가스 비용, 전기료가 오르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수 있죠.

또한 세수 부담을 우려한 중국 석유업계에서 줄곧 자원세 개혁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중국 국제금융유한공사(CICC)는 세제 개혁안 실시로 페트로차이나의 올해 순익이 전년보다 2.5%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하반기 들어 이처럼 과감하게 자원세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국제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향안정세로 돌아선 데다가 중국 국내 물가 상승세도 하반기 들어 꺾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향후 자원세 개혁을 석유,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희토류, 수자원, 금 등 기타 자원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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