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유사석유 취급 주유소, 재범을 막아야

2011-10-06 16: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지난달 2건의 주유소 폭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건 모두 유사석유가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돼, 단속만 잘 했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유사석유를 저장하려고 불법으로 묻어둔 저장탱크에서 유증기가 샌 것이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사고 주유소는 유사석유 재범을 저지르다 이번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져, 현행 유사석유 처벌규정의 허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나섰다. 비밀탱크를 설치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기존 3회 적발시 등록취소하던 것을, 1회 적발시 폐업하도록 규정을 바꾸고 있다.

실상 유사석유 때문에 인명사고가 발생하리라고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간 주유소업계가 지속적으로 유사석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뒤늦게 외양간을 고치는 감도 없지 않다.

그간 업계는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의 재범 사례가 많은 점을 들어 처벌 강화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때문에 주유소에 대해서만 처벌을 강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유사석유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만큼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유사석유로 탈루되는 세금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는 비정상적인 가격을 내걸어 주변 주유소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로 폭발의 위험까지 더해졌다.

최근 유사석유 범법자는 조력자를 늘려 조직화되는 양상까지 눈에 띈다. 정부가 재범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원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다. 명의도용을 하거나 벌금을 무는 것만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은 없는지 촘촘한 법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